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청구도 중요합니다. 보험청구 시 필요서류를 잘 몰라 난감할때가 있습니다.
보험청구서류에 대해서 총정리해보겠습니다.
보험청구서류 - 실비보험 청구서류
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실비보험은 청구를 가장 많이 하는 보험인데요.
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.
1. 통원치료(병원이나 약국 방문)
- 진료비 계산 영수증(약제비 영수증) – 카드영수증이 아니라 병원이나 약국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받으셔야 합니다.
- 통원확인서나 진단서 혹은 처방전 중 1종(질병분류기호 기재)
- 비급여인 경우 진료비 세부 내역서
2. 입원치료
-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
- 진료비 계산 영수증
- 진료비 세부 내역서
병원이나 약국에서 실비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달라고 하면 됩니다.
이와 같은 서류를 잘 챙긴 후 가입한 해당 보험사 앱을 통해서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접수 후 통상 3일내에 보험사에서 보험금이 지급되거나 연락이 옵니다.
휴일을 제외하고 영업일 3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다면 보험사에 연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.(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.)
보험청구서류 - 암보험 청구서류와 지급 과정
건강검진을 받다가 아니면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암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그런 경우 암보험 청구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보험금 지급을 기다리게 됩니다.
암보험 청구서류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.
- 진단서(진단명 기재)
- 조직검사결과지
실비보험에 비해서 간단한데요. 하지만 정확한 진단과 조직검사결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진단서에는 질병분류번호가 기재되어 있을겁니다.
암 보험금 지급 과정
보험금 현장심사를 나온다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. 지급사유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.
진단비는 최소 몇백에서 몇천까지 하기 때문에 보험사 측에서는 가입과정 중 고지의무 위반은 없었는지 정상적인 진료를 거쳐 진단을 받은 것인지 확인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.
보험사 측에서 사람을 보내 직접 고객을 만나서 서류를 요청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
보험금 청구 시 요구하는 서류
보험사 측 사람이 현장심사를 나와서 여러 서류 열람동의서를 요구하는데 다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. 아래와 같이 부분 허용하시면 됩니다.
1. 개인정보 열람 이용 동의서 – 허용 가능
2.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 – 병원명 기재 후 동의
의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입니다. 현재 이용중인 병원이나 기타 병의원 등을 열람하는 것입니다. 병원명을 모두 기재해달라고 요청한 후 서명하시면 됩니다.
3. 국민건강보험 급여내역서 – 부분동의(서명동의만 해주기)
그동안 받은 급여치료에 대허서 모든 내역이 나오는 서류입니다.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.
보험사측에서 약관에 조서요청에 서면동의를 해야한다고 되어있다 라고 주장하면 서면동의만 해주고 발급을 직접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.(공단까지 데려가서 발급하게 할 수 있는데 안해줘도 됩니다.)
4. 국세청 연말정산 내역서(비동의)
개인민감정보이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.
보험사측에서 보험금 지급이 힘들 수 있다고 하면서 서명을 강요할 수 있습니다.
그런 경우 녹음기를 켜겠다고 한 후 개인민감정보라서 안된다고 거절하면 됩니다.